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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며칠전에 시장입구에서 있다가 들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부딧힌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넘어지면서 머리 무릎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몇대 몇인가요? 그때 아버지가 음주를 하셔서 조금 비틀거리는 상황이였고 상대방측은 부딧히지도 않았는데 왜 넘어지냐라고 나옵니다 상대방 측은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저희는 없어서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설득하면 저희는 아는게 없어서 조금 불리한 상황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나라 보질 못하고 시장내 시시티비는 사각지대라 자세히 보이지 읺는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아프신데는 없다고 하시고 사고 나신 당일날 머리와 무릎 시티를 찍었고 기초생활수급자라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 차와 부딧힌거와는 상관없이 과실비율은 같은가요?
2.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3. 경찰서가서 합의를 봐야될텐데 몇대몇으로 하는게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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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피하다가 넘어졌다면 상대 차량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습니다.

    합의는 경찰서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주게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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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도로상황,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 과실에 대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사고 접수 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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