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에 사륜 오토바이라면 보험도 없을 것이기에 무면허, 무보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무면허, 무보험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 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