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 차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뻉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될 것이고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을 찾아 대인 접수 받아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