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길쭉한남생이257
길쭉한남생이25722.10.29

아버지가 뺑소니를 당했다는데 어떡하죠?

아버지가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하네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 차주가 빽미러로 부딫혔는데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넘어지셨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나요

    : 우선 아버님이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를 아신다면 연락하시어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나,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가해자를 특정화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치지 않으신것이 가장 좋고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예컨대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 차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뻉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될 것이고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을 찾아 대인 접수 받아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상대방을 찾게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