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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6

면세 사업자 통장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면세사업자이고 사업자통장이 있어요사업자통장에 돈이 꽤 들어왔는데이 돈을 사용하려고 해요제 개인 계좌에 쓸만큼 빼서 써도 되는건가요?뺀 금액만큼 신고할게 있는지,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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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계좌 이체는 법인과 다르게 대표자 임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기때문에 개인적이체로 과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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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등을 하고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을 하게 되는 데, 사업용 계좌는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즉,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 출금하여야 하는 데, 개인적인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신고시에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생활비나 병원비, 자녀 교육 비 등의 개인적인 지출 관련한 금액은 별도의

    개인 계좌에 이체아혀 지출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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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 시 해당 금액을 사업경비 등으로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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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것이며, 제재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자유롭게 입출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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