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등을 하고 자금을 입금 또는 출금을 하게 되는 데, 사업용 계좌는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즉,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 출금하여야 하는 데, 개인적인 생활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신고시에 이 부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생활비나 병원비, 자녀 교육 비 등의 개인적인 지출 관련한 금액은 별도의
개인 계좌에 이체아혀 지출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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