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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23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체벌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체벌을 하면 안된는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너무 버릇이 없는데 혹시 아이들 체벌 어느정도 까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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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체벌을 있어서는 안됩니다.

    꽃 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육이라 함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즉, 말로써 훈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체벌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신 후에 아이의 잘못을 짚어주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를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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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느정도라고 할것도 없이 체벌을 하는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른 훈육으로 놓고만 보자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로도 훈육은 가능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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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안하셔야합니다.

    체벌은 훈육이아니라 무력으로막는겁니다

    단순공포로 막는것입니다

    댐에구멍나면보수를하여야하지 주먹으로막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건아니니 체벌은하지않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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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있어 문제행동의 수정보다는 공포심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막는것에 초점을 두기에

    아이의 행동자체가 교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체벌은 쉽게 문제를 교정하는것으로 보이나

    아이가 크거나 자신을 체벌할사람이 없으면 문제행동이 더욱 크게 표출될수있기에

    체벌은 가능하면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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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동복지법상 교육기관은 물론 부모 또한 체벌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정신적인 학대 또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써 훈육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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