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전세계약 연장 해줘야하나요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 했을때 전세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연장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를 세입자가 확임할 방법있나요?
적당한 매물이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남은 기간은 보장받으며 만약 주인실거주를 위해 퇴거요청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 할시 세입자가 관련서류라 실질적 증거등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입 후 실거주 할 경우 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어 있으면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거주를 확인할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려고 맘 먹으면 못할 것도 없겠지요.
직접 가볼수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 했을때 전세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연장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를 세입자가 확임할 방법있나요?
적당한 매물이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라 궁금합니다
==> 신규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기간도 2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실입주가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는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간후에 나중에 전입세대열람을 통하여 실거주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