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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망둥어176
소중한망둥어17622.08.20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전세계약 연장 해줘야하나요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 했을때 전세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연장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를 세입자가 확임할 방법있나요?

적당한 매물이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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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남은 기간은 보장받으며 만약 주인실거주를 위해 퇴거요청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 할시 세입자가 관련서류라 실질적 증거등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끼고 매입 후 실거주 할 경우 전세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어 있으면 실거주 사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거주를 확인할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려고 맘 먹으면 못할 것도 없겠지요.

    직접 가볼수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 했을때 전세기간 만료후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연장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실거주를 세입자가 확임할 방법있나요?

    적당한 매물이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라 궁금합니다

    ==> 신규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기간도 2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실입주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는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간후에 나중에 전입세대열람을 통하여 실거주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