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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2.10.06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만 내고 잔금치루기전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만내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나요?잔금을 안내고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안받는경우에만 가능한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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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내집이 아닌것입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내 집이라고하고 임대차를 하겠다면, 거래상대방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안되니

    당연히 계약을 기피할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안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 들어오실 분과 미리 계약은 체결하되, 소유권 이전되면 입주할 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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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기에 기존 매도자와 세입자가 계약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며 전세보증금대출도 조건이 된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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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경우는 등기부상 현 명의자와 전세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후로 매수 잔금 치루고 매수인이 명의자가 됬을경우 전세입자를 승계받는걸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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