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나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내집이 아닌것입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내 집이라고하고 임대차를 하겠다면, 거래상대방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안되니
당연히 계약을 기피할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안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 들어오실 분과 미리 계약은 체결하되, 소유권 이전되면 입주할 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