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생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해당 집 정보>
건물 가격: 16억 (토지:10억 건물 6억)
근저당: 6억
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
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
세대수:13개
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
<계약 매물 정보>
-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
<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
<걱정되는 점>
-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