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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학93
내추럴한홍학9323.05.13

전세 계약 후 생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해당 집 정보>

건물 가격: 16억 (토지:10억 건물 6억)

근저당: 6억

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

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

세대수:13개

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


<계약 매물 정보>

-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



<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



<걱정되는 점>

-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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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반대해서 입니다. 이상하게 등기부가 지저분해진다며 꺼리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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