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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동산 계약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집 계약시 계약금만내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세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나요?잔금을 안내고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안받는경우에만 가능한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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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말하는 갭투자에 있어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며 등기 이전할 때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임대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잔금 후 등기이전을 하며 전세계약 임차주택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 융자금이 주택시세의 60%이상이면 전세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지급 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바로 잔금 지금 가능), 잔금 지급일을 작성하고 작성 특약사항에 등기관련 + 이후 대안 등 관련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