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피고용주 부담금액 긍금 합니다.
2020년8월 오픈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과 직원1 있는 상황인데
2020년엔 두리누리사업 혜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좀 받아서
월급 190만원이었을때 세금은 13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두리누리사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021년3월부턴 직원 월급이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1월 두리누리 적용이 안된걸 적용된 금액만큼만 부과했다고 그거에 대한 덜부담한금액(2만원) 추가해서
월급이 100만원에서 4대보험료 빼고 84만원정도 입금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두리누리 사업은 새로오픈한 사업장에 한해서 그 해에만 가능한 혜택인가요? 올해는 적용받을수 없는건가요?
2. 월급이 100만원인데 4대보험을 14만원정도 냈습니다
이게 제대로 계산된건가요?
3. 작년에 190만원일때 처음 사대보험을 20만원쯤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시 부과한게 13만원정도 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센터나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정도 금액에서 10프로 감면혜택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정확히 알고 싶을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요청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아봐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없나요?
4. 사업주가 4대보험 고지서가 나오면 나온금액에 나누기2 해서 저에게 부과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