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 4대보험료 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