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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말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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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12월에 한달간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약 20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4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업주에게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업주가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그 금액에 대해 반반씩 나눠갖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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