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12월에 한달간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약 20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4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업주에게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업주가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그 금액에 대해 반반씩 나눠갖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소득세만 떼고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 사업자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안낼수 있습니다.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소득세도 사업주가 직접 내야 하며, 4대보험비를 떼고도 가입하지 않은것은 횡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추가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 4대보험료 원천징수하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신고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세(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아닌 간이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신분이라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업주가 세금을 내는 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르다면 어느게 업주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4대보험료는 업주와 근로자 반반부담입니다.(산재보험 제외)
3. 230만원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3.3%)를 안 뗀 것 같은데 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위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는점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릅니다. 3.3% 세금처리만 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질문자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세금 빼고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