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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앞 앞차 실선변경하는 차량 피하다 사고난 경우
교차로 앞쪽에 앞차가 실선 변경하였고 저는 피하기 위해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차선변경을 진행하였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경찰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지시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