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앞 앞차 실선변경하는 차량 피하다 사고난 경우
교차로 앞쪽에 앞차가 실선 변경하였고 저는 피하기 위해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차선변경을 진행하였는데 이것도 중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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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경찰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지시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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