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나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