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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58
철저한땅돼지5821.06.30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아서 5월에 발급해야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습니다. 5월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가산세를 안내거나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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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발생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적게 내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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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나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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