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를 늦게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늦게 받아서 5월에 발급해야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습니다. 5월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가산세를 안내거나 적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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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셨다면 기한 후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발생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적게 내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나 원칙에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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