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관련 질문합니다.

거래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매확인서를 아직 제가 미발급해줬거든.

계산서 포함 7월29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매확인서를 못 발행해줬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거 같은데..

      이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된다면(구매확인서)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전이라면 지금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등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오늘날짜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