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관련 질문합니다.
거래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매확인서를 아직 제가 미발급해줬거든.
계산서 포함 7월29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매확인서를 못 발행해줬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급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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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거 같은데..
이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된다면(구매확인서)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전이라면 지금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등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오늘날짜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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