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7.23

세금계산서 지연발금에 따른 2기 신고시 적용에 대한 질문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된 것이 총 5건 이있습니다.

늦게 발급 받으면 가산세도 내야 하고

1기 신고에 적용 되는지도 미지수라

7월 이나 8월 중에 날짜로 발급 받고 2기 신고때 적용 하게 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세금 퍼센트를 더 내야 할 만큼 더 성장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세무사 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본래 세금계산서란 발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행시기에 발행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처리방안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권장하거나, 신고하여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담당세무사에게 상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받고 2기에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하나하나의 거래사실을 사실상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내역을 기준으로만 부가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