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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1.11.12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는데 문제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월 55만원씩 세입을 잡는 게 있는데, 업무를 하며 미루다가 5달치(3,4,7,8,9)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하려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더하여, 상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미발행으로 뒤늦게 발행했고, 어떻게 신고하셔라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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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는 최대한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미발급(3,4월분)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7,8,9월분)이 부과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피드백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자 또한 지연수취가산세를 반영하여 이미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

    매입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거나 혹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지연수취(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한 경우)한 경우 : 공급가액 x 0.5%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는 없고 매입세액 불공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 3, 4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누락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7, 8, 9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추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