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는 최대한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미발급(3,4월분)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7,8,9월분)이 부과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피드백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자 또한 지연수취가산세를 반영하여 이미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
매입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거나 혹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지연수취(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한 경우)한 경우 : 공급가액 x 0.5%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는 없고 매입세액 불공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