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는데 문제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월 55만원씩 세입을 잡는 게 있는데, 업무를 하며 미루다가 5달치(3,4,7,8,9)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하려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더하여, 상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미발행으로 뒤늦게 발행했고, 어떻게 신고하셔라 등의 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는 최대한 빨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미발급(3,4월분)가산세와 지연발급가산세(7,8,9월분)이 부과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피드백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자 또한 지연수취가산세를 반영하여 이미 지난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행한 경우 :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2%)
매입자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거나 혹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지연수취(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한 경우)한 경우 : 공급가액 x 0.5%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는 없고 매입세액 불공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 3, 4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누락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7, 8, 9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추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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