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을 출차하다, 차에 에폭시가 묻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조금 늦게 출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폭시 공사가 시작 되었나봅니다.
지하주차장을 나가다 보니 바리게이트가 이미 쳐저 있었고, 바닥에 양생 중인 에폭시가 차에 묻었습니다.
에폭시가 깔려 있는 곳에는 에폭시 양생 중이라는 아무런 표식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에폭시가 묻었다는 것은 나중에 인지하였습니다.
지우려고 시도 했지만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업체에 상담을 받아보니,
미리 안내방송이나 안내를 하였더라도
차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시작한 업체와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제 차가 지나가면서 공사를 망쳤다며
입주민위원회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리]
* 전체 에폭시 공사가 시작되기 전
* 부분적으로 에폭시를 발라 놓은 곳에 아무런 표식이 없었음
* 미쳐 출차하지 못한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놓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차량에 에폭시가 묻어, 부분 도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