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눈부신박새148
눈부신박새148

아파트주차장 석회물 차량피해 보상기준

입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차량에 석회물이 튀어서 얼룩제거를 하러 제거하는곳에 제가 자의로 가서 차를 맡겼는데 그곳에서 잘 지우지못하고 차 도색이 좀 벗겨졌어요 그뒤에 알아보다가 아파트관리소에 말하면 된다고하여서 관리소에 건의하니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해둔업체에서 한것이 아니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시공사에서 잘못한것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