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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새148
눈부신박새14823.12.21

아파트주차장 석회물 차량피해 보상기준

입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차량에 석회물이 튀어서 얼룩제거를 하러 제거하는곳에 제가 자의로 가서 차를 맡겼는데 그곳에서 잘 지우지못하고 차 도색이 좀 벗겨졌어요 그뒤에 알아보다가 아파트관리소에 말하면 된다고하여서 관리소에 건의하니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해둔업체에서 한것이 아니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시공사에서 잘못한것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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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도색 등에 들어가는 수리비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그 원인이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의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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