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아이를 맡기 싫어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이 무조건 가져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