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을 빌렸을 경우,차용증서.쓰고 이자는 없이 원금을 갚아가는데, 최소원금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장기간으로 (15년) 즹도로 해서 갚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은 가급적 단기간에 상환하는 것이 좋고, 매달 일정금액은 선생님이 여유자금이 되는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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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는 자녀 자신의 재산,소득으로 차입한 채무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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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기적,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15년은 너무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