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기린269
귀여운기린269

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속연수 2년마다 연차개수가 15개에서 2개씩 추가로 증가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2년차인데 확인해보니 그대로 15개 더라구여 .

2년이 되었으니 17개가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위반인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자는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2024년 1월 1일에 17일....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을때 매 1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 3년이 된 때부터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만 3년이 되었을때 16개 부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가산일수는 입사 후 3년을 계속 근로 한 경우에 비로소 1일이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 1일 : 15개 ( +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만근 시, 총 11개 발생)

    22년 1월 1일 : 15개

    23년 1월 1일 : 16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개씩가산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상 2개씩 가산되도록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이 유리하므로, 위규정 위반시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위반의 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가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만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씩 증가합니다.

    15,15,16,16,17,17~~ 이런식으로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 그리고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최초 11개월동안 최대 11개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예. 18.1.1 입사

    18.2.1 ~ 18.12.1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