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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극락조147
순한극락조14723.11.01

5년 근속 시 연차 발생 17개 맞나요?

회사에서 16개라고 하는데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16개

5년 17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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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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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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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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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위와 같이 5년 근속 후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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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근속시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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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에 16개

    5년에 17개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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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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