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6개라고 하는데
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16개
5년 17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5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따라서 만 5년 근무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 위와 같이 5년 근속 후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근속시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에 16개
5년에 17개가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