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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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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쓴다고 하면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주는데요?

월차, 연차를 쓴다는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날에 쓴다는건데, 회사에서는 그날짜는 안된다고 하고 쉬는 날을 언제언제 쉬라고 딱 지정해줘요. 이런경우 근로노동법에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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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플리한라이트머스
      플리한라이트머스

      안녕하세요. 떳떳한진돗개와286입니다.

      노동법상에는 월차날짜를 임의대로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엄연히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부분은 노동청에 확인해보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회사내 중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연차사용인원이 겹치면 현장운용의 어려움때문인걸로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신고보다 중간관리자 혹은 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만내용을 상담해보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해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개인 휴가는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쉬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찾아보시면 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되어있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월차는 개인년차이니 마음대로 쓸수는 있습니다. 다만회사에서 유도리있게 사용가능한데 지정해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겠죠

    •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입니다.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하는것은 엄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