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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1

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연차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를 날짜까지 지정해주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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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촉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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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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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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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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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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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법 제60조의 법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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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기 지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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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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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며,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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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일자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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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하는것이지,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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