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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3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통보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쉬라는 날 그냥 쉬어야 하는건가요? 연차는 내가 쓰고싶은날 따로 쓸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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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갑작스레 근무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해당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수준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더불어 해당 근무일을 근로자 동의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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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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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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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대체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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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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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쉰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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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촉진제도를 제외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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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통보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쉬라는 날 그냥 쉬어야 하는건가요? 연차는 내가 쓰고싶은날 따로 쓸수가 없는건가요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에 해당하는 바,

    휴가(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은 면제하는 처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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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휴무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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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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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 대해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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