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정한콰가189
냉정한콰가18921.05.10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합니다. 연차가 사용가능하나 월요일, 공휴일 전후, 이틀이상 사용금지(단 부득이한경우 합의가능)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연차를 제한합니다. 연차사유에 개인업무라고 적으면 다시 적어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공개하며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요?? 개인적인 일로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연차-반차-연차를 썼더니 너무 과하다며 승인을 제한 하는데 가능한가요?? 다른 직원들과 겹쳐서 사용할수도 없기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구두로 쓰라고 권고했기에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어긋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업주에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래의 처벌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 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연차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 목적 및 용도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지나치게 자세한 사유를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차를 과하게 사용했다는 주관적인 이유(게다가 규정까지 준수했음에도)로 연차 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합니다. 연차가 사용가능하나 월요일, 공휴일 전후, 이틀이상 사용금지(단 부득이한경우 합의가능)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연차를 제한합니다. 연차사유에 개인업무라고 적으면 다시 적어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을 공개하며 연차를 쓰는게 맞는건지요??

    연차사용제한자체가 위법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반합니다.

    2.개인적인 일로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연차-반차-연차를 썼더니 너무 과하다며 승인을 제한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법합니다.

    3.다른 직원들과 겹쳐서 사용할수도 없기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구두로 쓰라고 권고했기에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1차 근로자에게 지정요청 서면통지 / 2차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 해야하는 바,

    구두통보는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진했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간단한 규칙이나 사용지침 등은 회사별로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연차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구두로만 권고한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된 절차없이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어느 정도까지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질문자님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에게 연차에 관해 재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위의 절차를 밟더라도 연차휴가를 행정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질로는 출근하셔서 업무를 하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 후 지정한 연차일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를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거부의사 없이 용인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