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가요?
2023년 2월 28일에 1년 계약,
2024년 2월에 다시 1년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이후
현재 계약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까지 부동산과 집주인 측과 서로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계약 관련 연락을 하니,
계약 만료를 며칠 남긴 지금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이때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2025년 2월까지 계약 연장 및 월세 동결을 주장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추가로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한다면, 부동산에는 각자 협의했다 말한 후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으로 게약이 갱신된 상태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역시 기존과 동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