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월급여 한국통장 입금할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경우 차이
해외 취업시 월급여. 회사에서 한국통장으로 직접입금하는것과 현지 통장입금하고 개인이 추후 송금할경우 세법상 차이가 있을까요? 거주자일경우와 비거주자일경우 둘다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외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장 입금방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