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서 입금 시, 소득 신고되는지 문의?
해외 회사에서 계좌이체로 파운드 또는 한화로 돈을 입금했을 때 한국 거주자 / 국내 재직자로 소득 신고가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국내에서 인건비를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종합신고/보험 등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해외에서도 한국 인건비 지급 시 소득 신고를 한국에 직접 하여 한국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겸직/겸업 조항을 피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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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소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자가 거주자(Resident)인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소득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새금 이슈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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