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소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자가 거주자(Resident)인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소득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새금 이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