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 합벅적 낙태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