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량이 대체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무죄로 석방되도 그동안 인간 쓰레기 취급받은 고통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미지 손상에 비해서 터무니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무고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의 경중이나 정도, 무고로 인한 피해 등이 전부 고려되어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을 따져서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양형이 이루어 지며 벌금형, 기타 집행유예 등이나 실형도 경우에 따라 선고될 수 있어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입법론의 문제로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