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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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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득세신고대상인데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될까요?

주부인데 증권회사 이벤트등으로 기타소득이 700 정도되고 이자소득이 천만원정도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연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