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식양도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아래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