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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뽀로로102
꽃다운뽀로로10222.10.17

직업이 가정주부일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주변 지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매매한 수익금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얻은 수익이 많아서 인적 공제를 못받고 와이프가 따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느정도까지 공제대상이 되나요?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율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를 어느정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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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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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분리과세 소득 제외, 비과세 소득 제외)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2023년도부터는 종목당 100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이므로,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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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주식양도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25년까지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이상이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이자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만 가지고 분리과세 됩니다.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서 분리과세 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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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 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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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주식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주식양도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아래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한편, 이자소득의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0"이 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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