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 불이익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1.1. 4급 직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인사팀 직원)
우리 회사 4급>3급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2년'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여부)를 갖춘 대상으로 작성하기에, 제 이름을 포함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3급과 4급은 통합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현원은 3급은 3명, 4급은 3명으로 총 6명입니다.(정원은 10명) 4급>3급 승진후보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승진은 동일직군 내의 하위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진심사는 1)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2) 회사 근무경력 및 당해직급 근무경력 3) 경력, 자격, 전문성 정도 4) 능력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3개년 종합근무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며, 매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을 받아 승진후보자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승진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사장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와 올해 년도 인사계획을 보고드렸는데, 1)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형평성 문제 2) 작년까지는 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여부로 승진 요건을 판단하지 않아 작년에도 후보자였으나 승진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적이 있음 의 이유로 올해 4급>3급 승진자는 0명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됨
위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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