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오퍼레터 법적 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오퍼레터의 법적 효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년 10월 중순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직급의 상승) 및 승급(연차의 상승)을 실시합니다.
회사 제도에 따르면 저의 직급에서는 직급연차 3년차가 승진 대상자이나,
해당 회사에서 보낸 오퍼레터에 따르면
"직급연차: 2년차" 및 "승진예정일: 2022.10.1"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시 "직급연차 3년차가 승진 대상"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경력직 입사 시 경력 산정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오퍼레터를 통해 고지받은 승진예정일만을 바라보고 입사하였습니다.
이번 승진 관련 발령을 확인하고, 제 이름이 없는 것을 본 저는 저를 채용한 임원을 통해 인사팀에 질의했고,
인사팀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오퍼레터 작성 시 오류가 있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퍼레터 상의 승진예정일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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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오퍼레터 상 근로조건의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