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 기간등 인사규칙 내용 변경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

인사규칙에 정규 승진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승진 기간의 경우 주임, 대리 2년 , 과장 ,차장 부장 등은 4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되었는데요. 이부분을

사원주임 2년, 과장 6년, 차장 10년등 기간을 대폭 변경을 해서 인사평가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후 6~7년 정도면 그래도 가장 직급까지 승진을하고 10년 정도면 차장 승진이 가능했지만 이제 차장 승진까지는 20년이 걸리는데 승진과 함께 연봉 인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이 늘어나 임금 인상기회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