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 등을 하여야 하는데 20만원의 채권이라면 그 절차 등의 수행에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