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검거 후 민사소송진행관련
몇달전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한 후 (20만원) 얼마전 사기범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측에선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진행 하라는말만 하였는데 이런경우엔 워낙 소액이라 선뜻 변호사를 끼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그렇고 혼자 하려니 막막하고 그냥 두자니 괘씸하네요.
이런경우엔 보통 어떤식으로 민사를 진행하고 해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액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절차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 등을 하여야 하는데 20만원의 채권이라면 그 절차 등의 수행에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문서작성만 대행해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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