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고 바로 송금내역 이름 등 으로 경찰에신고후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를해야한다고 하여 고민중인데 절차를 아예몰라 질문드립니다
궁금한점은 민사절차와 그리고 찾아보니 평일에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한다고하던데 시간이 도저히안나서... 민사만하고 참석못하면 어떻게되는지 이 2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기의 범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과 비용 등의 고려를 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법률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