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무급) 휴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8년 5/23 입사 후, 26년 5/26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6년 3/23~5/22 병가로 인해 2개월 휴직했으며

26년 5/26 하루만 연차 사용 후 5/26 퇴사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1. 휴직 시작 전 3개월인 25년 12/23~26년 3/22로 하면 안 되는가요?

2. 아니면 연차 사용기간 하루인 26년 5/26 하루 임금으로, 1일로 나눈 금액을 계산해야하는걸까요?

(만약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번과 같이 1일 및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임금>평균임금이면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이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인 2026.2.27~2026.5.26.(89일) 중 휴직기간인 3.23.~5.22.(61일)을 제외한 2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