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예를들어,
2022-01-02 입사, 2023-01-31까지 근무 후,
2023-02-01부, 무급휴직 진행
2023-02-02 퇴직신청 및 당일퇴사하였을 경우
이 때 휴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근로자 희망 또는 본인 귀책에 따른 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을 때 &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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