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무급휴직기간 1일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2022.1.2.~2023.1.3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1.2.~2023.2.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