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예를들어,
2022-01-02 입사, 2023-01-31까지 근무 후,
2023-02-01부, 무급휴직 진행
2023-02-02 퇴직신청 및 당일퇴사하였을 경우
이 때 휴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근로자 희망 또는 본인 귀책에 따른 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을 때 &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동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개별 약정)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무급휴직기간 1일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2022.1.2.~2023.1.3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1.2.~2023.2.1. 동안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때 휴직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을 하였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미 1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하루 무급휴직했다 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희망 또는 본인 귀책에 따른 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을 때 &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도 있는지요?
> 사규에 정하고 있다면 제외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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