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시 예비남편자금이 사용될 예정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예비신랑의 자금도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과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구요
이렇게 진행하게되면
자금 출저 확인을 하러 온다던가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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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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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재산/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취득자금(대출, 소득 등등)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