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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날다람쥐175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예비신랑의 자금도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비신랑과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구요
이렇게 진행하게되면
자금 출저 확인을 하러 온다던가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재산/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취득자금(대출, 소득 등등)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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