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사실혼) 본인 소유 아파트 거주 시, 자금조달 관련 세무/법률 문의 및 대안 요청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당분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이곳을 신혼집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중 상당 부분(2억 이상)을 예비 신랑이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직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나 보증금 보호 등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을 찾고자 아래 방안들을 고려 중입니다.

[1. 전세계약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관계) 및 동시 거주 방안]

예비신랑이 저에게 , 제가 임대인, 남자가 임차인이 되어 '부분 전세(방 1칸 임대 등)'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동시 거주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여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만약 세대 분리가 거절되어 등본상 같이 묶이더라도, 전세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동거인 등록 방안]

전세계약 대신 (차용증)을 맺는 방법입니다.

1. 제가 예비신랑에게 돈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준 뒤 차후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등본상 제가 세대주가 되고 남자친구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아도 차용증의 효력이나 증여세 방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는 동거인끼리 큰 금액의 차용증을 썼을 때,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지(혹은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을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지) 실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3.실무 전문가님의 추천 및 제3의 대안]

1. 위 두 가지 방법(전세계약 vs 차용증) 중 저희 같은 예비부부(사실혼) 상황에서 향후 세무 조사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추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두 방법 모두 리스크가 있다면, 저희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합치고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제안하신 전세계약 방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금 조달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여 세무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동일 주택 내 세대 분리는 실제 독립된 주거 형태(별도 출입문 등)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전세계약은 실질적인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자 약정 및 실제 지급 내역,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10년 6억 원 등)를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율인 연 4.6%에 맞춰 매달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차용은 실무적으로 입증 부담이 크므로, 이자 지급 증빙을 매달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