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사람 명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곳으로 해마다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토지주의 구두 허락을 득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절차 필요한가요? 신고사항 ? 이런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