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땅에 집짓기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사람 명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곳으로 해마다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토지주의 구두 허락을 득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절차 필요한가요? 신고사항 ? 이런 내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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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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