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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단단한쿠스쿠스3924.03.16

부동산 매매사업자시 면제사업자인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햇는데요


1. 최근 경매로 취득해서 매도까지 완료했는데, 매도할때는 개인명의로 매도하고서 세금신고할때 그러니까 두달후 양도세 예정신고때만 매매사업자로해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 40평 아파트 경매로 취득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면세사업자여서 취득세가 중과? 부가세가붙는다는거 같은데..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내야하는지?

전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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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근 경매로 취득해서 매도까지 완료했는데, 매도할때는 개인명의로 매도하고서 세금신고할때 그러니까 두달후 양도세 예정신고때만 매매사업자로해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사항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주변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40평 아파트 경매로 취득하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면세사업자여서 취득세가 중과? 부가세가붙는다는거 같은데..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내야하는지?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