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라테스 수업을 할수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활 필라테스 과정을 수료하고 조만간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것은 부담이 되고 우선 천천히 경험을 쌓기위해 지인분들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집에서 레슨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께 사전에 반드시, 이야길 해야하는 사항인지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에서 간이 사업자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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