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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3.04.02

분양권 명의 변경 가능할까요?

제가 신혼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인의.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을 저희 세대원으로 넣고 명의변경을 통해 세대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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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분양권을 받았다면 전매제한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대상이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된 날부터적용 되고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준공 후 등기이전시에 배우자와만 공동명의로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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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거래없이 명의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 하신후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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