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혼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인의.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을 저희 세대원으로 넣고 명의변경을 통해 세대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분양권을 받았다면 전매제한 지역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대상이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된 날부터적용 되고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준공 후 등기이전시에 배우자와만 공동명의로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거래없이 명의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 하신후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