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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물총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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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사위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나요?

입주 전 분양권을 장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승계 등 제 분양권을 제 명의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만 작성해도 문제없는지요?

현재 프리미엄은 2천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프리미엄 2천정도 닙입하여 구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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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장인의 계약금 등 납입금 + 권리가액(프리미엄) 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해당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작성하여 매매의 형태로 변경하시는 방법과

      해당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작성하여 증여의 형태로 변경하시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승계를 하면서 분양권을 가져오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고 가져오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