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분양권을 장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출승계 등 제 분양권을 제 명의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서만 작성해도 문제없는지요?
현재 프리미엄은 2천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프리미엄 2천정도 닙입하여 구입하였음)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장인의 계약금 등 납입금 + 권리가액(프리미엄) 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해당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작성하여 매매의 형태로 변경하시는 방법과
해당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작성하여 증여의 형태로 변경하시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승계를 하면서 분양권을 가져오는 것은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고 가져오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