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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왈라비180
자유로운왈라비18023.05.16

연말정산에 대출 서류추가 안해서 돈 많이 냈는데 이거 다시 서류신청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5월인가 이이제기 할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분 있나요 저는 근로소독자 입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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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공제 대상 대출금액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재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T유형)로 접속해주신 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하신 후 누락된 소득금액을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반영이 끝나셨다면 첨부하기를 통하여 관련자료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