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치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은 치료비용이 보험사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게 위해 적당선에서 미리 주고 끝내는걸루요. 그래서 치료비 지급보증이 만료가 되면 보험사도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지불보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추가 진료를 받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신 대인담당자에게 추가 진료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따라서 지불보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해서 합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상해구분에 대한 위자료, 통원소요,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에 따른 기타비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