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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3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보증이 만료되면 합의는 없는 건가요?

보통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치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많은 치료비용이 보험사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게 위해 적당선에서 미리 주고 끝내는걸루요. 그래서 치료비 지급보증이 만료가 되면 보험사도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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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지급보증이 만료가 되면 보험사도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 님이 알고 계신것은 합의금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치료비가 없다 하더라고, 과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이 있기 때문에 지불보증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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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추가 진료를 받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신 대인담당자에게 추가 진료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따라서 지불보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해서 합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상해구분에 대한 위자료, 통원소요,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에 따른 기타비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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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 보증이 만료가 되면, 처음에 받으신 진단서를 기준으로 치료하시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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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대인의 치료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에 따라서 진단서를 계속 발급받아 치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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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지불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올해 사고 경상인 경우 4주) 합의금은 그와는 별개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와 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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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보증이 만료되어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으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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