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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22.04.15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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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대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대타근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타근무로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를 하여도,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3.5시간을 대타로 근로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대타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특정한 주에 대타근무 또는 추가적인 근무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사전에 합의된 시간은 14.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일외 추가근로는 주휴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로수당 관련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되지 않아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5시간 추가근무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